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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다수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선거구민 고발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다수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선거구민을 지난 14일(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없음에도 투표하기 위해 성북구 관내 다수의 사전투표소를 출입하여,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면서 ‘사전투표절차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등 사전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4항에 따르면 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7회분)

​ ​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 ​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6회분)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5회분)

​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 ​ ■후보자 등록 방법은?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4회분)

​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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