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01.




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6회분)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붙임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215)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방송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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