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17.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다수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선거구민 고발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다수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선거구민을 지난 14일(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없음에도 투표하기 위해 성북구 관내 다수의 사전투표소를 출입하여,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면서 ‘사전투표절차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등 사전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4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ㆍ투표사무원․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언동 등을 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와 같은 투표소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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