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0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7회분)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 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거관리위원회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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