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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우이령길 입구 국립생태체험관 건립 확정

천준호 국회의원, 우이령길 입구 국립생태체험관 건립 확정 ​ 총사업비 200억 규모, 내년도 설계비 등 국비 13.6억 확보 천준호 국회의원, “국립생태체험관 건립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강조 ​ ▲천준호 국회의원 북한산국립공원 내 ...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여성봉사단과 3차 거리청소, 청년위원회 봉사단 구성 추진’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 ‘여성봉사단과 3차 거리청소, 청년위원회 봉사단 구성 추진’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첫줄 오른쪽 첫번째), 여성봉사단과 3차 거리청소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강북(갑) 김...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전달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전달”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금 전달 사진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김용추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언석 도봉구청장(왼쪽에서 네번째), 한국마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장전입 사례 예시 ​ ​ ◆주택이 없...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환영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환영 “동북권 도약의 서막 열려”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오른쪽 다섯번째),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진접차량기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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