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제11기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를 개강한다. 이번 ‘제11기 성북협동조합 마을학교’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를 이...
종암경찰서(서장 이상현)은 지난 19일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80여 명과 성·학교·가정폭력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은, 학교 주변 청소년 비행 신고장소, 여성안심귀가길 등을 포함한 순찰노선을 여성청소년과에서 자체 제작 후 종암...
‘직접 만들어 피는 천연 담뱃잎 판매점’이라는 홍보문구를 하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이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갑에 시중 담배보다 저렴한 2,500원에 판매하면서 서민 흡연자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어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면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해야 하고, 특히,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행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북경찰서와 종암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선관위는 12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경남 함안군...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하여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