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과 미수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30일 이내로 자동차종합검사 지연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31일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