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29.
노원구의회 김재인 의원, 대표발의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김재인 의원(상계1·8·9·10동)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서 청년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노원구가 2024년 실시한 ‘제2차 노원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7%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청년정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청년의 관심을 실제 정책 참여와 정책 체감도로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월세와 주거환경 개선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인 의원은 “노원구는 202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5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월세·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인 의원은 “조례가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원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