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29.


노원구의회 김재인 의원, 대표발의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원구의회 김재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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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김재인 의원(상계1·8·9·10동)이 대표발의하고 이동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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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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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청년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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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2024년 실시한 ‘제2차 노원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청년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7%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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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년정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청년의 관심을 실제 정책 참여와 정책 체감도로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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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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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월세와 주거환경 개선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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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인 의원은 “노원구는 202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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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으로 5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월세·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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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재인 의원은 “조례가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원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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