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23.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례 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인수동·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청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사고에 대한 우려로 사회활동을 위축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명과 보상 범위, 청구 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보험증권과 관계 서류를 확인·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경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