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16.
노원구의회,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 제정 ‘주민 고충 정책으로 결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9월 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어 구청이 손대기 어려웠던 집합건물 관리 분쟁에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21일 손영준 의장이 집무실에서 진행한 민원 청취에서 출발했다. 당시 하계동 종합상가건물 민원인은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사이의 갈등을 토로하며 구청의 행정적 개입을 요청했으나,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의회는 8월 6일 최 위원장과 구청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이라는 해법을 모색했고, 한 달여 만에 본회의 의결로 결론을 지었다.
이날 조례는 최용갑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감독신청서를 근거로 감독에 나설 수 있다.
감독 범위는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계감사 등이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중지되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장은 필요시 감독반을 구성하거나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감독 결과는 관리인은 물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도 통지된다.
손영준 의장은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갈등이 생겨도 주민들이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이번 조례로 구청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통로가 열린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노원구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구청의 감독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