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2.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원구 예비비 과도 사용”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진보당·공릉1·2동)이 노원구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이 과도하다며 재정 운용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과도한 예비비 사용 시정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예비비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최나영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예비비 과도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번 임시회 보고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다시 발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원구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 90억 원 가운데 약 93%인 83억여 원이 사용승인 처리됐으며 현재 약 6억7천만 원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예비비 사용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지출이나 노후 민원 키오스크 교체,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교체, 공사현장 소음대책 등은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반면 경춘선숲길 연장, 인건비, 도시재생 벤치마킹, 축제분석 솔루션 운영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시설 조성이나 축제, 워크숍, 흡연부스 설치, 파크골프장 조성 등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최나영 의원은 “예비비 과도한 사용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시급성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감사, 2027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예비비 과도 사용 즉시 시정 ▲예비비 사용 보고 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비예측성을 입증할 근거 마련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나영 의원은 “예비비는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