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23.


신속한 주택공급의 열쇠, \'도시 정비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답이다!

오치환(장위14구역 주민)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행정절차는 과거보다 빨라졌고, 각종 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다. 상당수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의 갈등과 각종 위법행위 의혹, 그리고 반복되는 소송으로 수년씩 지체되고 있다. 아무리 행정이 빨라져도 조합 운영의 신뢰가 무너지면 주택공급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다. 계약과 회계, 입찰, 정보공개, 총회 운영, 임원 선출 등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 회계 부정 의혹, 불공정 입찰, 정보공개 거부, 선거 관련 위법행위 등이 반복되면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사업 기간을 장기화시키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국민이 기다리는 주택공급 일정까지 늦어지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환경, 산림, 개발제한구역,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도시정비사업에 전문 특사경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면 계약 비리,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불공정 입찰, 선거 관련 불법행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법행위를 사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사경은 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과 임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오해를 줄이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감시는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여기에 조합원의 참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조합은 일부 임원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공동체다.

외부 전문가와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모니터링 제도, 정기 회계점검, 계약 및 용역 정보공개, 주요 사업비 검증 등을 제도화한다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신속한 주택공급을 외쳐도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행정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 집행의 신뢰는 사업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재개발·재건축도 단순한 행정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투명한 조합, 전문적인 특사경,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신뢰하는 조합원. 이 네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속한 주택공급도, 건강한 도시 정비도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도시 정비 시스템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도입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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