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22.
장위4구역 567억 세금 체납 사태, 성북구의회 긴급 점검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구청 관계부서 간담회 개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집중 논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4구역 재개발조합의 567억 원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기혁)가 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도로과, 치수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계감사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장위4구역 세금 체납 문제와 준공 지연 원인,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본지가 지난 7월 15일자 1면을 통해 ‘장위4구역 조합, 567억 원대 세금 체납 재산 압류 위기’를 단독 보도한 이후 성북구의회가 즉각 관련 부서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향후 사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혁 도시건설위원장은 간담회에서 “567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이 발생할 때까지 구청의 회계감사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실제 공사비가 100원 수준인 계약을 300원에 체결했다면 계약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합 운영의 적정성과 계약의 투명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김현문 팀장은 “공사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의 고소·고발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성이 판단될 사안”이라며 “구청은 실태조사와 회계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형사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규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도 “구청이 장위4구역 세금 체납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질의한 뒤 “준공검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준공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의 설명이 이어졌다.
성북구청 도로과는 “3단지 앞 기반시설 가운데 일부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준공 검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치수과는 “상·하수도 시설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정비과는 “현재 확보된 약 150억 원의 예치금 가운데 약 100억 원을 세금 변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체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는 장위4구역 세금 체납 사태가 단순한 조합 내부 문제가 아니라 900여 명의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성북구의회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편 장위4구역은 최근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약 56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산 압류 가능성과 준공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세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