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23.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둬, 선제적 대응 나서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강북구가 선제적인 홍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강북구가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천627건, 약 12억 원이 부과된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은 많은 주민의 재산권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시행 기간도 18개월로 한정돼 있다. 더 많은 구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유인애 의원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특별조치법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다른 만큼 구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청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유 의원은 ▲건축 전문가와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특정건축물을 적법하게 정리하려면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은 적합한 건축사를 찾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강북구가 선제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