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16.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꼭 확인하세요!”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적성검사·갱신기간이 산정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기준에 따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 혼잡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6년도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일이 10월 1일인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2026.04.02.부터 2027.04.01.까지로 산정된다.
다만 개정 첫 해인 2026년에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종전 기준(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을 함께 적용하여 2026.01.01.부터 2027.04.01.까지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수령일 및 수령 장소를 설정하고 수령 당일 기존 면허증만 지참하여 대기시간 없이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아 가면 된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이 필요하므로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수가 아닌 방문 접수 필요하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기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으로 변경된 만큼,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기간 조회부터 신청, 면허증 수령일 지정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