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6. 17.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시사프리신문 유영일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국민의힘)이 김동욱 도봉구청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도봉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오 구청장 측은 김 당선인이 지난 5월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도봉구청 청사 내 각 부서 사무실(3층부터 15층)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은 김 당선인이 당시 성명과 기호, 정당명이 표시된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한 채 구청 내 여러 부서를 순회하며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인사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구청장 측은 이를 선거운동 목적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도봉구청 내 부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관공서 사무실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욱 당선인 측은 해당 언론을 통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현재 김 당선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해 김동욱 당선인 소환 조사는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오언석 구청장 측은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증거보전 조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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