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5. 14.


강북구·도봉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 지정’

“수유동 3곳·창동 1곳 지정, 2027년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 관리에 나선 가운데,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지 지정’ 계획을 통해 총 18개 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구역 경계 내 무분별한 허가와 투기성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 내 총 100만3,754.7㎡ 규모다.

특히 강북구에서는 수유동 일대 3개 지역이 포함됐다. 대상지는 ▲수유동 442-10 일대(4만1,731㎡) ▲수유동 486 일대(7만2,385㎡) ▲수유동 540 일대(공공재개발·8만4,031㎡) 등이다.

이 가운데 수유동 540 일대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유동 일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재개발 추진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봉구에서는 창동 608 일대가 포함됐다. 대상 면적은 6만6,395.8㎡ 규모다. 창동 지역은 GTX-C 노선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주거환경 개선 기대가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지정 기간 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허가구역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을 설정했다”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재개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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