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15.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정부24’)를 통한 신청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02-3494-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