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08.
도봉경찰서, 약물운전 강화법 시행(4.2) 계기 ‘약사회와 치안파트너스 MOU 체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처벌강화 조항의 시행에 맞춰, 4월 1일 도봉강북약사회(회장 김병욱, 강북세계로약국 대표약사)와 약물운전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처벌 대상 약물에 다양한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고, 경찰청 약물운전 예방수칙인 ▲약 처방 및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기 ▲약 봉투나 포장에 표시된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 살피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도봉구 약국 111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제공하고, 제조약 봉투에 약물운전 예방을 돕는 안내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치안 파트너스로서 범죄예방과 치안정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창기 도봉경찰서장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주의력·운동능력·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 운전자의 당시 몸 상태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