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01.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단기계약 관행 개선해야… 상시업무 최소 1년 보장 필요”
제9대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발언 통해 ‘공공부문 고용 안정성’ 문제 제기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공릉1·2동, 진보당)이 상시·반복 업무에 대한 단기근로계약 관행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3월 3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원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이 상시적이고 반복되는 업무까지 1년 미만 단기계약으로 운영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사 보조나 한시적 사업은 단기계약이 가능하지만, 미화·경비·시설관리·복지 현장 인력 등 지속적 업무까지 단기계약으로 쪼개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두지 않는데, 이를 활용해 불안정 고용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계약 연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퇴직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봐야 한다”며 “같은 업무를 수개월 단위로 반복 교체하는 방식 역시 사실상 상시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단기계약 유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인건비 절감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일자리 안정은 주거 안정과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계약이 다양한 주민에게 기회를 준다는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노동자를 ‘유목민’처럼 만들고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성실 노동을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기계약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행정의 관리 역량과 동기부여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내년도 예산부터 상시·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원구가 법적 최소 기준에 머무는 소극적 사용자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제9대 노원구의회 마지막 회의를 맞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