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9.
천준호 국회의원, 불법사채 근절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사채 범죄로 갈취한 부패재산 몰수해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이 3월 12일 ‘불법사채 근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일부 범죄의 수익을 부패재산, 범죄피해재산 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피해자 환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 대상에 불법사채를 통한 범죄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불법사채 범죄 수익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부이자를 받거나 불법사채업자가 이자를 받은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대부중개를 하여 수익을 취득한 경우 그 범죄수익을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천 의원이 추진해 온 <불법사채 근절 입법>의 후속 입법조치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2024년부터 총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사하고 처리하는 등 입법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개정된 대부업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되는 등 강력한 불법사채 근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채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불법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