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도봉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현직 구의원 고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열)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을 위반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구의원 A씨를 2026년 3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본인의 의정보고회에서 가수 B씨에게 축가 2곡을 부르게 함으로써,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노래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봉구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때에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봉구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