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2026년 제도개선 사항 ’

보험료율 인상·희귀질환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등 주요 현안 공유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지사장 김양숙)는 지난 3월 4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2026년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중증 소아환자 의료기기 급여 확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상병수당 제도 개선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결과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공단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7.09%) 대비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전년(0.9182%)보다 0.0266%p(2.9%) 인상된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상향되며, 보험료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외국인 평균보험료는 15만8,630원으로 책정됐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2026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연계해 간소화된다.

기존 보수총액 통보 방식 대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산하며, 공무원·교직원 가입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 희귀질환 70개 신규 지정… 산정특례 확대

2026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총 70개 추가된다. 극희귀질환 61개,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9개가 신규 지정되며,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등 일부 질환도 희귀질환 목록에 포함된다. 이는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 중증 장애아동·소아환자 의료기기 지원 확대

3월부터는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신규 보조기기 3종(몸통지지 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이 도입된다. 기준액은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되며 내구연한은 3~6년이다.

5월부터는 19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의 필수 의료기기 요양비 지원이 확대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품목이 추가되며, 구입비의 90%(차상위계층은 100%)를 지원한다.

■ 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이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방문진료, 재택의료, 방문요양·목욕·간호, 식사·가사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 상병수당 인상… 자영업자 인정소득 상향

상병수당은 1일 지급액이 4만9,540원으로 인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보수월액의 60%를 적용하는 정률 방식이 병행된다. 자영업자 월 매출 인정금액도 206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담배소송 항소심 패소… “전문가 자문 통해 대응”

공단은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의학·법학·보건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양숙 강북지사장은 “보험료율 조정과 제도 개선은 재정 안정과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달라지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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