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21.
종암경찰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홍보 나서
현장 중심 홍보 강화, 약물·음주운전 처벌 강화부터 면허제도 개편까지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 종암경찰서(서장 류경숙)가 2026년을 대폭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종암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관내 생활권 곳곳에서 배포하고 나섰다.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 약물 운전 처벌 신설·강화된다. 오는 2026년 4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 운전 측정 거부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며, 적발 시 면허 취소는 ‘임의’가 아닌 ‘필요적 취소’로 전환된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 운전 역시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습 음주운전자 ‘원천 봉쇄’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습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다. 2026년 10월 25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방지 장치 부착 조건을 충족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재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 운전면허 갱신·취득 절차 합리화. 운전면허 제도 역시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 기간이 ‘출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돼 연말 대기 시간 혼잡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2026년 3월 9일부터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경우, 7년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2025년 12월 2일부터는 도로 연수 교육이 학원 방문 없이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 원스톱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교통안전은 법 이전에 약속. 종암경찰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교통안전을 태우고 출발하겠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종암경찰서는 현재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교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종암경찰서는 앞으로도 주민 접점 현장에서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