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11.


국민건강보험 도봉지사,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불법의료 근절·재정 누수 차단” 한다.

▲전대명 지사장 회의모습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지사장 전대명)는 지난 2월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개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법안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 2026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공단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 2025년(7.09%) 대비 0.1%p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0.9448%로, 전년(0.9182%)보다 0.0266%p 상승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조정되며, 외국인 등의 평균 보험료 상·하한도 함께 변경된다. 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국민비서 고지 서비스 도입

2026년 1월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연계돼 간소화된다. 기존에 병행 제출하던 보수총액통보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장과 근로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지 및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안내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신규 알림·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 장기요양·통합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이 시행돼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수속·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상병수당 지급액 인상… 자영업자 기준도 상향

상병수당 역시 2026년부터 지급액과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2단계 시범지역의 경우 1일 지급액은 49,540원으로 인상되며, 3단계 지역은 정률·정액 혼합형으로 최대 68,100원까지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월 매출 인정금액도 2025년 206만 원에서 2026년 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대명 지사장 회의모습

■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 발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파괴한다”며 “2025년 11월 기준 부당 청구 금액이 약 2조 8,849억 원에 달하지만, 장기화된 수사로 징수율은 8%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보험재정 관리기관으로서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해져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통합돌봄(2026년 3월) 제공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 제도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이 시행돼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수속·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끝으로 전대명 지사장은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불법 의료 근절과 건보재정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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