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05.


건강보험 재정누수, 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하다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함으로써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누수까지 더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처럼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의미한다.

이들은 환자 진료보다 수익 추구에 몰두하며 허위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수된 금액만 약 3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피해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0~2024년 환수 결정액은 9,263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범죄자들이 법인 해산·파산, 재산은닉, 심지어 사망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 동안 증거는 인멸되고 재산은 빼돌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성실 납부자와 정직한 의료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다.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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