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1. 28.
도봉경찰서 ‘서울 RE-디자인 정립’
“처벌은 강화하고, 제도는 시민 중심으로 바꾼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윤창기)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RE 디자인 프로젝트’ 관점에서 교통안전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약물운전 처벌강화, ▲상습운전자 운전 제한 등 위험운전에 대한 관리·통제는 강화하면서 ▲면허 갱신 기간 개선과 ▲찾아가는 도로연수 도입 등, 시민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물운전의 경우 법정형 상향과 측정불응죄 신설을 통해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해 연말 민원 혼잡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윤창기 도봉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변화인만큼, 시민이 쉽게 알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 RE-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통안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