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24.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 발언
노인성 난청 보청기 지원 조례 제정 시급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위1·2동)은 지난 12월 12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성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9월 기준 약 8만6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37% 증가했다며 어르신 건강과 안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은 단순한 청력 저하를 넘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성북구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실제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도·중등도 난청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로구가 2023년 조례 제정 후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며, 성북구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청기 지원 확대가 청력 재활과 인지기능 유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료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노인성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치매 예방과 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완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력 회복은 어르신의 일상을 다시 연결하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