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25.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구조 개선 촉구’ 대표발의
“특별시분 배분 비율 60% 상향으로 자치구 재정 불균형 해소해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분 배분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재산세 세입 격차로 인해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다. 2024년 예산 기준 강남구의 재산세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에 달하며, 이는 자치구별 행정·복지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정책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2020년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과 구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강북구의회는 재정 취약 자치구가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와 주민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시분 비율을 최소 60%로 상향해야 서울시 전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배분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재정 불균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행정·복지 서비스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