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24.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명옥(새마을운동 도봉지회 부녀회장)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개설기관’이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기관이다.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보니 그로 인해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폐해 사례를 보면 ○○병원은 안전관리 소홀, 건물 불법 증 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고, ○○의원은 사무장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수술 받은 환자 4명은 수술 부위가 곪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 피해를 입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5.8월 기준 약 2조 9,057억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당한 의료기관의 운영기반까지 흔들리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도(正道)를 지키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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