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18.


불법개설 의료기관, 피해는 국민이....

박명주(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장)

요즘 뉴스를 보면 기분이 영 좋지 않다. 나만의 느낌일까? ‘법은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법과 기준에 맞지 않게 행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특히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럽다.

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결국 돈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이다. 병원이나 약국은 의사·약사가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신고를 할 때는 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다 보니 환자의 치료나 시설의 안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도수치료를 최고로 잘한다고 과대광고를 내걸어 놓고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의사가 해야 할 처방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겉보기에 정상적인 병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와 사회전반에 큰 피해를 남기지만 정작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환자 자신도 구별하기 어렵다. 일반 환자들은 이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함께 생각해 보자.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 끔찍한 일이다.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조금 더 똑똑하게 지켜보고,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도 부지런하게 조사·처벌해야 한다.

모두의 작은 관심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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