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1. 26.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원 ‘대표발의’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일명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신만 의원(방학1·2동) 외 7명이 공동 발의해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먼저 강신만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10·15 대책은 도봉구 주민의 정상적 이주와 세대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재산권과 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강도 DSR 규제와 주택담보·전세대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무주택·1주택 실수요 가구의 정상적인 전월세 이동마저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도봉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거래를 일률적으로 허가제로 묶는 방식이 폭증하는 민원과 심사 업무를 기초지자체에 전가해 도봉구청의 행정 부담을 비정상적으로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 주거정비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재검토하고, 도봉구 여건을 반영한 ‘핀셋형·차등형’ 관리방안으로 전환할 것 ▲고강도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DSR 편입으로 인한 실수요자·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 ▲토지거래허가 신청·심사로 인한 행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인력·예산·시스템 지원 ▲도봉구 노후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공공주택 공급 등 실질적 주거복지 대책 제시 ▲도봉구·서울시·중앙정부 간 상설 협의체(가칭 ‘도봉·동북권 주거안정 협의체’) 조속히 구성 등을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대표발의한 강신만 의원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대책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봉구민의 주거안정과 지역 발전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