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30.


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 부동산 규제 철폐해야”

“재건축·재개발 멈추면 도시 슬럼화 우려”

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국민의힘·상계2·3·4·5동)은 최근 열린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정책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며 즉각적인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정부에서 두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강 벨트 아파트 등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지 못하여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 후폭풍으로 현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노원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대표적 주거 개선 대상 지역임에도 강남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노원구 대부분 주택은 오래도고 낡은 곳이 많이 어느 지역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절실한 곳”이라며 노원구의 주거 환경 특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지정 배경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번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사실상 수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상계10동 포레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입주까지 6년, 상계3·4동 롯데캐슬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더해지면 주민은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LTV/DTI가 40%를 적용받게 되어 본인 자본이 많지 않고는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어 서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면서 실수요자 외 거래가 막혔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팔려고 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막히면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고 도시는 빠르게 슬럼화된다. 노원구 주민이 서울의 주거 소외계층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수요 억제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노원구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