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3.
알아두면 쓸데있는 돌봄 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났다. 2024년 말 기준, 노인인구의 11%가 넘는 116만5천명이 도움이 필요한 때 언제라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수치를 보면 이 제도가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지금의 노인은 학력과 소득수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확연이 높아진 새로운 세대이다. 그만큼 돌봄 환경은 세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세대가 살던 곳(Aging In Place)에서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으며,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통합재가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단기보호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갱신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도 신청없이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의 변화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 전문기관,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성북구도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가고 있다.
나이들면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농담이 있다. 거동이 되든 안되든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성북구 내에 의료기관 4곳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사업은 돌봄통합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개인과 가족만의 숙제는 아니다. 돌봄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시스템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봄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에 좋은 돌봄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한번 더 챙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