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25.
성북구의회 이관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의회 입법기능 내실화를 위한 제언
조례 발의부터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실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의회에서 발의한 기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문화된 조례는 정비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이관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 입법 활동의 내실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9대 성북구의회의 지난 3년간의 입법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9대 성북구의회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76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 중 의원 발의는 96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8대 의회가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32건에 비해,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례 개정 발의 건수의 증가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례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 내실\'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제9대 성북구의회 3년간 총 52건으로 제8대 의회 4년간 82건과 비교하여 동일 기간 대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는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좋은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며,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는 자칫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조례 발의 단계부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문화된 조례는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