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25.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각장애인 안전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릉1·2·3·4, 길음1동)이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후, 2025년 9월 15일에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성북구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순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주요 민원은 점자블록 가림·훼손 신고와 설치·점검 요청이 많았다”며, “횡단보도 없이 점자블록만 설치되거나, 화분, 자전거 거치대 등으로 가로막힌 사례 등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4조)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필요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안 제7조) 등이다.
양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가 증진되고, 나아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