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10.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공릉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제안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공릉1,2동)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
최나영 의원은 이전에 보건증이라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감염성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정기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 사업자, 노동자(특히 단기근로자), 급식노동자, 보육시설, 급식관련 종사자, 아르바이트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위법이 된다.
검사항목은 결핵을 검진하는 흉부방사선 검사, 장티푸스·이질을 검진하는 항문면봉검사, 파라티푸스 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수료가 보건소 3천원, 민간 병원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이며 유효기간이 일반음식점이나 일반급식소는 1년,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약 5일 후 받는 증명서는 보건지소나 인터넷으로 수령할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 증명서 없이 일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며,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속조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민간 병원과 1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코 앞에 공릉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지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가. 직원도 없이 혼자서 종일 가게를 지키는데 서너 시간이나 가게 문 닫고 멀리 보건소까지 꼭 가야 하나. 종일 일하느라 보건소 갈 틈이 없는데 점심 시간 이용해서 다녀오기 너무 멀다. 가까운 보건지소에 보건증 검사 서비스는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고충을 전했다.
최 의원은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성북구 동선보건지소의 예를 들면서 “구에서도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흉부방사선검사실을 만들고, 인력은 정 부족하면 주 1회 출장 검진 하는 방식으로라도 꼭 공릉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