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04.


강북구의회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재원 조정 조례 개정 건의”

예산 운영 투명성·계획성 확보 요구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자치구의 예산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자치구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하며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되지만, 현재는 정해진 교부 시기 없이 시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북구의 경우,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교부액 578억 원 중 45.8%에 달하는 264억 원이 4분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됐다. 이러한 연말 몰아주기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연말에 교부금이 몰려 들어오면서 자치구의 연간 예산 계획 수립이 어려워져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대부분의 교부금이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지급되어, 해당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 되는 경우가 많다. 강북구의 경우, 4분기에 교부된 금액의 99.1%가 다음 해로 이월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에 교부된 예산은 자치구의회의 본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명시 이월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의회 권한 침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교부 시기를 조례에 명시할 것 ▲연말 교부 관행을 개선하여 자치구 예산 운영의 계획성 및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자치구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회 심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할 때이다”고 밝히며 안건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와 의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