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03.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마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이 완화된다”며 “이러한 용적률 완화는 기존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 건축물도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위반 건축물의 91%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증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도봉구 등 여러 자치구가 이미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들 자치구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건축사 등 전문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강북구 역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위반 건축물 비율이 낮지 않을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 시기를 활용해 주민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강북구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구청 담당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 창구를 개설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합법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청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가 많은 동을 직접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홍보와 주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상지 사전 발굴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반 건축물 대상지를 먼저 검토하고,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여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치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