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07.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허광행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허광행 대표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7월 18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앞서 허광행 대표의원은 고령, 장애, 정신 · 신체의 질병 등의 상태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등과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전문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기존 대비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두어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해당 지원 및 대상자와 관련하여 민감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 모든 청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강북구가 되었으면 한다”며, 나아가 “본 조례를 계기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