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06.
한민수 국회의원, 사제총기 제작법 등 온라인 위험정보 신속 차단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 총격사고 계기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 서면의결 대상 확대
마약류·자살유발·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매매 정보까지 신속 차단 체계 구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7월 30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험정보 유통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서면의결을 통한 신속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장기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은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외에도 ▲마약류 사용·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행위 정보 ▲장기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7개 유형을 추가했다.
한민수 의원은 "유튜브나 SNS에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 위험정보로 인한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