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06.
김재섭 국회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보호종료아동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김재섭 의원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원 필요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호대상아동은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도움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적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보호대상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은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정당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