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7. 02.
김재섭 국회의원 “계약 해지 막고 환불도 안 해줘. 먹튀 폐업까지”
체육시설 불공정 실태 드러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업 이용자 수는 국민 건강 의식 향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헬스장은 2025년 4월 기준 15,939개소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헬스장 약 4조 원, 필라테스·요가는 약 3.5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789건이 접수됐으며, 2025년 1분기에는 1,24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봉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발하는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을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체육시설업체의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고,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다.
특히 다수 사업자들이 할인 회원권의 중도 해지를 원천 금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4% 및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행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 조사대상 사업자 70%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
현행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체육시설 사업자 중 14개(70%)가 소비자의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특히, 할인가로 회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사업자(60%)는 할인 회원권에 대해 계약 해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를 금지한 사업자도 3곳(15%)이나 존재했다.
■ 조사대상 사업자 90%, 법적 책임 회피 약관 운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대상 사업자 20개 중 18개(90%)가 시설 내 분실 사고,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나, 3개 사업자(15%)는 새벽 시간대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사고 시 책임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했다.
■ 회원권 양도 제한 및 소송 관할 규정도 소비자에 불리하게 설정
조사대상 사업자 중 5개 사업자(25%)는 할인된 회원권에 한해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2개 사업자(10%)는 양도를 직계가족 또는 지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사업자(20%)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환불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2개 사업자(10%)는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민사소송법」상 소비자의 소송 접근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평균 계약기간은 6.8개월로 장기 계약이 보편적이었으나, 약 21.6%(110명)는 계약 시 환불이나 계약해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체육시설 폐업을 경험한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9.6%(49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잔여 이용기간은 평균 3.9개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62,388원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78.4%(399명)가 향후 시설 선택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필라테스·요가, 법적 사각지대 방치
현재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지만, 필라테스와 요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약관이나 환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76.8%는 이로 인한 폐업 시 환불 곤란 등의 위험을 예상한다고 답해 이들 업종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문화체육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고, 이 결과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을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적 폐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섭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