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6. 18.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바닥조명 활용한 무분별한 광고 적극 단속 나서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3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로고젝터’라고 불리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로고젝터가 LED 조명을 이용해 공공기관에서도 안심귀가길 표시 등 행정 안내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지만 상업용 광고로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닥조명 광고는 현행 서울시 조례상 불법에 해당하며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저해, 빛 공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은 공공 목적의 광고만 보도해 바닥조명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음식점, 주점, 심지어는 성인용품 광고까지 광고용 상업용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빛 공해방지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이제 구청 차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실정”이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바닥조명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근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고 접수 전담창구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과 빛공해 방지 등 도시 미관을 위한 지속적인 거리환경 관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로고젝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