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6. 05.


성북, 강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토론회 성료

▲성북, 강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토론회 후 기념사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하영택)와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신강섭)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토론회」가 지난 5월 28일,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층 커뮤니티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방식이 장애인의 근로 의지를 꺾고 자립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장애인이 일할 경우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에 대한 당사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 지역 장애인을 비롯해 장애인 유관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에서 실제 장애인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그 현실을 함께 공유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실적 문제들이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사회적 해결 방안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법’ 이제는 바뀌어야!

장애인의 삶을 위협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근로 의지 꺾는 현행 제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이 ‘일하면 생계급여 삭감’이라는 역설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8일,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직접 겪는 제도적 모순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자립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희망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강북구와 성북구의 장애인 당사자들, 유관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보다는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문제는 생계급여 수급 구조에 있다. 장애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기 시작하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된다. 그 결과, “일하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현실적 두려움이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이 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숨기며 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생존권을 넘어 노동권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국가 제도’라는 장벽에 막혀 일을 못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사안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이 실제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장애인의 생계와 자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야 할 시간이다. 장애인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성북, 강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토론 중이다.

▲성북, 강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토론 중이다.

▲성북, 강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토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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