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5. 28.
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일 금지사항 및 선거일 출구조사 관련 안내
Ⅰ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법규 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법 제108조 제1항]
〇 주 체: 누구든지
〇 금지기간: 2025. 5. 28. ~ 6. 3. 20시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〇 금지내용: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〇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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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거일 출구조사 방법 등
■ 법규 요약[법 제167조 제2항 단서]
〇 주 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
〇 방 법: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2025. 6. 3.)에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 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법 1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108조 제3항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사전 실시 신고 의무는 없음.
〇 벌 칙: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