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17.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1. 개최 주체

가.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라.「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2. 개최시기 등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시기: 2025. 5. 11.(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 초청대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1인 또는 수인)

3) 개최통보

가) 통 보 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시설 외의 언론기관은 통보 불요

나) 통 보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위원회 포함)

다) 통보시기: 개최일 전일까지

라) 통보서식:「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별지1 참조)

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1) 개최시기: 2025. 5. 12.(월)부터 6. 2.(화)까지(선거운동기간 중)

2) 대담․토론자(초청대상):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또는 수인

※ 선거운동기간중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방송일시 등 통보 불요

3. 개최방법

가.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음.

다.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라.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주제발표

또는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과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마.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후보자간 공평하여야 함.

바.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비용부담: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5. 유의사항

가.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됨.

나.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중계하여야 함.

다.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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