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2. 12.


도봉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5천 지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500세대 이상 50%, 500세대 이하 55%,(의무관리 단지) 150세대 미만에서 20세대이상 최대 60%(임의관리 단지)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작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원사업에는 △주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참조하면 된다.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5,500만원이다.(단,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액 정해질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월 28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들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중점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공고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도봉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2091-350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모두가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삶터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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