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2. 06.
도봉구, 화물자동차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안내 알림’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차고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대상자에게 연장 안내에 대한 사항을 알림으로써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1.5t(톤)을 초과하거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용 화물자동차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안내 서비스 대상은 올해 차고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86대다. 구는 문자메시지(SMS)와 일반 우편을 통해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대부분 운수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차고지를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그 피해가 크다.”라며, “이에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 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091-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