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1. 22.
강북구, 서울시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미아동에 들어선다
규제철폐 6호 발표(17일) 후 즉시 적용 가능 지역 물색, 신통기획 대상지 미아동130 선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월)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그간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해보면, 해당 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천㎡)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해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축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장을 함께 살펴본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서울시의 규제철폐로 우리 구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정비 사업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